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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수년 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골프장에 날아와 둥지를 튼 울음고니 3마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골프장이 해당 고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면 돌려준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한진 측이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2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제동목장 관계자들은 이달 6일 서귀포시 표선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샤인빌파크CC를 찾아가 그곳에 정착한 울음고니 3마리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진그룹 측은 고니들을 2009년 제주민속촌에 전시하기 위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들여왔고, 고니가 소음이 심한 민속촌에 적응하지 못해 제주시 조천읍 제동목장으로 옮겨다 기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아메리카와 알래스카주에 분포하는 울음고니를 들여와 기른 곳은 제주에서 제동목장이 유일하다고 한진 측은 주장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제동목장에 10년 전 들여온 울음고니 한 쌍이 새끼를 낳으면서 현재 7∼8마리까지 늘었다"며 "그중 일부가 해당 골프장으로 날아간 것으로 DNA 검사를 통해 제동목장에 있는 울음고니와 일치한다면 우리 소유 고니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니들은 4년 전부터 샤인빌파크CC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샤인빌파크CC 관계자는 "해당 고니들이 4년 전 골프장에 날아온 뒤 먹이도 주고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의 소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며 "만약 한진 측 주장대로 제동목장 소유대로라면 돌려주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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